2025년 세법개정안
(금투세.가상자산)
2025년 상법개정안
2025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
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
포함하고 있습니다
■.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
●●.주주환원 촉진세제: 코스피·코스닥
상장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
소각을 통해 환원한 금액에 대해
법인세를 5% 공제합니다.
공제 한도는 당해 연도
총 주주환원금액의 1%입니다
●●.배당소득 분리과세:
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%에서 9%로
낮추어 주주의 세부담을 줄입니다.
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% 세율의
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.
●●.중소·중견기업 지원:
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을 조정하여
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의류제조는 1,500억 원,
식료품제조는 1,000억 원 등으로
설정되었습니다
■.민생 안정 및 출산 지원
●●.결혼세액공제 신설:
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50만 원의
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.
이는 생애 1회만 가능하며, 2025년
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
●●.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:
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
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
변경됩니다.
이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
이후 2년 내에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.
●●.금융투자소득세 폐지:
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
폐지되며,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는
유지됩니다.
●●.지방 이전 지원 세제:
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
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
있습니다.
●●.가상자산소득과세 유예
올해부터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
비트코인등 가산자산에 투자해
얻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
22%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
예정이었으나 2027년부터 실행될
예정으로 바뀌었어요.
●.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
투자하는 사람들에겐 기분좋은
소식입니다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IMF형 불황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투자법 (0) | 2025.03.17 |
---|